LEGAL GLOSSARY

전통재료란? — 법령상 정의

전통재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전통재료의 법령상 뜻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