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생산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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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