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유산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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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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