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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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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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0.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