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국가표준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3.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4. "협력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으로 구성되며 산업과 표준간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를 말한다.5.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 중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표준개발 시작일로부터 표준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협약기간"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표기관장 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9. "국가표준제정"이라 함은 고유표준의 개발, 국제표준의 도입 등을 통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10. "국가표준개정"이라 함은 제정된 국가표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과 내용상의 수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11.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12. "국제표준부합화"라 함은 제·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치,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