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력기관"이라 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표준담당관"이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해당분야 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표준개발 시작일로부터 표준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7. "협약기간"이라 함은 과학원장과 협력기관장 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8. "국가표준제정"이라 함은 고유표준의 개발, 국제표준의 도입 등을 통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9. "국가표준개정"이라 함은 제정된 국가표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과 내용상의 수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10.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11. "국제표준부합화"라 함은 제ㆍ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치,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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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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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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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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