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조 (국가해양기준점조사의 용어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기준점 선점(選點)"이란 기준점의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나 조정할 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점표지 매설(埋說)"이란 기준점 표지(標識)를 선점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본수준점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방법은 「해양관측 업무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