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조 (국가해양기준점조사의 용어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기준점 선점(選點)"이란 기준점의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나 조정할 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점표지 매설(埋說)"이란 기준점 표지(標識)를 선점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수준점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방법은 「해양관측 업무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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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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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