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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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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