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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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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