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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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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