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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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의 법령상 뜻

12.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이하 "위험관리 제도"라 한다)란 군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과 절차, 규정, 기준 등의 체계를 말하며, 영문 약칭으로 K-RMF(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라고 한다.13. "대상체계"란 위험관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
12.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이하 "위험관리 제도"라 한다)란 군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과 절차, 규정, 기준 등의 체계를 말하며, 영문 약칭으로 K-RMF(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라고 한다.13. "대상체계"란 위험관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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