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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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령상 뜻

11.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이하 "위험관리"라 한다)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용, 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예방, 평가하고 대응,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
11.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이하 "위험관리"라 한다)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용, 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예방, 평가하고 대응,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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