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국방정보시스템의 세부 분류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조에 따른다.3. "무기체계"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무기체계의 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4에 따른다.4.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전력지원체계의 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5에 따른다.5. "시스템" 또는 "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6. "기밀성"이란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나 공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7. "무결성"이란 정보가 부적절하게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8. "가용성"이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적시에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9. "사이버보안"이란 정보 및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10. "사이버보안 위험"(이하 "위험"이라 한다)이란 잠재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 훼손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영향과 그 발생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11.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이하 "위험관리"라 한다)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용, 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예방, 평가하고 대응,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12.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이하 "위험관리 제도"라 한다)란 군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과 절차, 규정, 기준 등의 체계를 말하며, 영문 약칭으로 K-RMF(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라고 한다.13. "대상체계"란 위험관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4. "보안통제항목"이란 조직이 해당 정보 및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선정한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 또는 대응조치를 말한다.15. "보안영향 수준"이란 정보의 유형 또는 속성에 따라 해당 정보 및 시스템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말한다.16. "기준선"이란 시스템 분류 결과에 따라 기본으로 선정되는 보안통제항목의 목록을 말한다.17. "소요제기기관"이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을 말한다.18. "사업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19. "체계운영기관"이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운영ㆍ유지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의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0. "인가권자"란 대상체계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업무)를 보유한 조직 내의 장성급 부서(부대)장으로서 대상체계에 대한 운용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단계에서 대상체계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ㆍ승인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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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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