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방데이터"란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 과정에서 생성·취득되어 국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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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데이터"란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 과정에서 생성·취득되어 국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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