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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란? — 법령상 정의

데이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개 법령19건 정의

데이터의 법령상 뜻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을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제처 소관 정형(定形)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데이터"란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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