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국방데이터의 생성·분류·수집·활용·제공 및 품질관리 등 전 주기적 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용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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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국방데이터의 생성·분류·수집·활용·제공 및 품질관리 등 전 주기적 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용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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