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국방데이터"란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 과정에서 생성ㆍ취득되어 국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4.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5. "핵심데이터"란 국방데이터 중 분석이나 지능적 처리 등을 통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간 연계ㆍ융합을 통해 확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방업무의 전략적 추진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말한다.6. "학습용 데이터"란 국방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제 및 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7.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국방데이터의 생성ㆍ분류ㆍ수집ㆍ활용ㆍ제공 및 품질관리 등 전 주기적 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8.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생산되는 국방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수집ㆍ등록ㆍ관리하여 현황 정보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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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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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