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핵심데이터"란 국방데이터 중 분석이나 지능적 처리 등을 통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간 연계·융합을 통해 확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방업무의 전략적 추진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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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데이터"란 국방데이터 중 분석이나 지능적 처리 등을 통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간 연계·융합을 통해 확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방업무의 전략적 추진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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