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생산되는 국방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수집·등록·관리하여 현황 정보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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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생산되는 국방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수집·등록·관리하여 현황 정보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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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생산되는 국방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수집·등록·관리하여 현황 정보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4.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각 군 및 기관의 체계별로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관 관계 정보 등을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