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국방CMS(Cash Management System)"라 함은 국방망과 금융망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자금이체), 금융자산(잔액관리), 법인카드거래(카드 사용내역 관리), 제로페이거래 등의 서비스를 통한 전산 현금출납부 작성, 거래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금전사고 예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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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방CMS(Cash Management System)"라 함은 국방망과 금융망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자금이체), 금융자산(잔액관리), 법인카드거래(카드 사용내역 관리), 제로페이거래 등의 서비스를 통한 전산 현금출납부 작성, 거래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금전사고 예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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