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반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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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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