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어문화학교"란 국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총칭한다.2. "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같은 시간 및 장소에 모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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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문화학교"란 국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총칭한다.2. "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같은 시간 및 장소에 모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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