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온라인 콘텐츠"라 함은 온라인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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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콘텐츠"라 함은 온라인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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