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어문화학교"란 국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총칭한다.2. "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같은 시간 및 장소에 모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말한다.4.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5. "온라인 학습"이라 함은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 체제를 말한다.6. "온라인 콘텐츠"라 함은 온라인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 자원을 말한다.7. "강사"라 함은 각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 또는 실습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