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온라인 학습"이라 함은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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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학습"이라 함은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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