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