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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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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