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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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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