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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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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