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 등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게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반조성사업"이란 방법론 제ㆍ개정,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공적개발원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6. "직접수행사업"이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직접수행 또는 주관기업이 되어 공동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위탁ㆍ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8.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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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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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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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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