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반조성사업"이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침ㆍ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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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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