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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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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