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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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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