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로서,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실용화한 기술(장치, 시설, 공법 등)을 말한다.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제4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3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현장평가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5. "평가대상시설"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6. "성능확인기관"이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국제표준(ISO 14034) 절차에 따라 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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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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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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