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로서,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실용화한 기술(장치, 시설, 공법 등)을 말한다.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제4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3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현장평가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5. "평가대상시설"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6. "성능확인기관"이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국제표준(ISO 14034) 절차에 따라 성능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7.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외국의 성능확인기관과 공동으로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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