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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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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환경기술의 법령상 뜻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대표 출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로서,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실용화한 기술(장치, 시설, 공법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