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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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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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5. "평가대상시설"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운영한 환경시설 및 장치(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3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6. "평가대상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운영한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