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을 말한다.2. "시행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3. "행정지침"이라 함은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4. "국제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하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말한다.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6.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7. "국제등록"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하여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8. "국제사무국 전산시스템"라 함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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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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