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행사 등 대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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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행사 등 대표의 법령상 뜻

3. "국제행사 등 대표"란 수석대표, 대표, 자문 등 그 공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회의·행사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국제행사 등 대표"란 수석대표, 대표, 자문 등 그 공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회의·행사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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