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외빈"이란 소방청을 공식 방문하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초청 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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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빈"이란 소방청을 공식 방문하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초청 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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