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정한 목적 하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2. "국제행사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대표로 임명을 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합동훈련, 친선방문 등에 참석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말한다.3. "국제행사 등 대표"란 수석대표, 대표, 자문 등 그 공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회의ㆍ행사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4. "외빈"이란 소방청을 공식 방문하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초청 인사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국제회의ㆍ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소방청 소관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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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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