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제행사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대표로 임명을 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합동훈련, 친선방문 등에 참석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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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행사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대표로 임명을 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합동훈련, 친선방문 등에 참석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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