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간부후보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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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간부후보생의 법령상 뜻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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