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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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