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중보건의사란? — 법령상 정의

공중보건의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중보건의사의 법령상 뜻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