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군교도소 등 이송자"란 형이 확정된 후 군훈련소 또는 군교도소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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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교도소 등 이송자"란 형이 확정된 후 군훈련소 또는 군교도소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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