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분류조사"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관련서류·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수형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수형자의 출생·양육·교육·직업력·생활력·성장과정·범죄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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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류조사"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관련서류·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수형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수형자의 출생·양육·교육·직업력·생활력·성장과정·범죄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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