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수용횟수"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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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횟수"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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