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운영지원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으로 취사, 수용동청소, 시설보수, 구내청소, 세탁, 구매지원, 휴게실청소, 간병, 원예, 보관품지원, 수용자이발 등의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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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영지원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으로 취사, 수용동청소, 시설보수, 구내청소, 세탁, 구매지원, 휴게실청소, 간병, 원예, 보관품지원, 수용자이발 등의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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