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소득점수 평가"란 매월 작업장 또는 수용동으로부터 제출된 수용생활태도 및 작업·교육점수의 사정(査定)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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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점수 평가"란 매월 작업장 또는 수용동으로부터 제출된 수용생활태도 및 작업·교육점수의 사정(査定)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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