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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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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