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6. "분사기등"이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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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사기등"이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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